매달 버는 돈이 다르면 변제금을 어떻게 정하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일이 많은 달과 적은 달이 두 배 가까이 차이 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평균을 냅니다. 다만 매출의 평균이 아니라 경비를 뺀 뒤의 평균입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도 물량과 유가에 따라 수입이 흔들리는 구조였고, 지출을 정리하고 나서야 실제 소득이 보였습니다.
청주 40대 화물 기사 개인회생, 어떤 사건이었나
결론부터 말하면, 청주지방법원은 이 사건의 개인회생 절차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신청 당시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업: 영업용 화물 운송(전 물류업 운영)
- 연령대: 40대
- 거주지: 청주시
- 채무: 5천만~1억 원
- 소득 형태: 영업소득(운송 수입)
- 관할·결과: 청주지방법원 · 개인회생 개시결정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 이미지입니다.
이른 나이에 가정을 이루고 여러 일을 거친 뒤 물류업을 운영하던 분이었습니다. 사업이 적자로 돌아서자 이를 정리하고 영업용 화물 차량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이후 감염병 상황이 이어지며 물량은 줄었는데 유류비와 차량 관리비 같은 고정 지출은 줄지 않았습니다. 벌어도 남지 않는 구조가 계속되자 대출로 메우다 한도가 막혔고, 현금서비스와 돌려막기로 버티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 사이 혼인 관계도 정리됐고, 현재는 원룸에 거주하며 밤낮없이 운행을 이어 오셨습니다.
변동 소득의 변제금은 어떻게 산정하나
일정 기간의 수입과 지출을 모아 월 평균을 냅니다. 화물 운송이라면 운송료 입금 내역이 매출이고, 유류비·통행료·차량 할부금·보험료·정비비가 경비입니다. 매출에서 이 경비를 뺀 금액이 소득이며, 여기서 생계비를 공제하면 변제금이 나옵니다. 기간이 길수록 평균이 안정되므로 최근 6개월에서 1년 치를 봅니다. 성수기와 비수기가 뚜렷하면 그 사정을 함께 설명합니다.
유류비와 통행료도 경비로 인정되나요
인정됩니다. 운행에 반드시 드는 비용이기 때문입니다. 주유 영수증과 카드 사용 내역, 하이패스 사용 내역이 자료가 됩니다. 차량 할부금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원금 상환 부분은 채무 변제이므로 경비가 아니라 채무로 처리하고, 그 차량은 재산으로 잡힙니다. 이 구분을 놓치면 소득이 실제보다 작게 잡혀 나중에 보정 요구를 받습니다. 처음부터 나누어 정리하는 편이 빠릅니다.
차량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영업용 차량은 재산으로 평가되어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다만 할부가 남아 있으면 잔여 채무를 뺀 순가치를 봅니다. 차량이 없으면 일을 할 수 없으므로 실무에서는 유지하면서 그 가치를 변제 총액에 반영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차량을 유지한 채 진행했습니다. 차량을 처분하면 소득이 사라지므로 오히려 절차가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수입이 줄면 변제금을 낮출 수 있나요
인가 이후 사정이 크게 달라지면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량이 장기간 줄거나 건강 문제로 운행이 어려워진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한두 달의 등락은 변경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애초에 평균으로 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 산정할 때 무리한 금액으로 잡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버틸 수 있는 금액으로 시작해야 3년을 지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시각 — 정산 내역이 곧 장부입니다
화물 일을 하시는 분들은 장부를 따로 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소득 증명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자료가 이미 있습니다. 운송료가 들어오는 통장, 주유 카드 내역, 하이패스 사용 내역이 그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월별로 붙이면 매출과 경비가 그대로 나옵니다. 제 경험으로는 장부가 있는 사건보다 이 방식이 오히려 정확했습니다. 실제 흐름이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이혼 후 양육비가 있는 경우
양육비는 면책되지 않는 채무입니다. 지급하고 있다면 실제 지출로 생계비 산정에 반영될 수 있고, 밀려 있다면 그 채무는 절차와 별개로 남습니다. 지급 여부를 사실과 다르게 적으면 나중에 문제가 되므로 있는 그대로 밝혀야 합니다. 자녀와의 관계나 면접 교섭은 개인회생 절차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부양 관계가 생계비에 영향을 주므로 가족관계 자료는 정리해 둡니다.
절차의 진행 — 신청에서 개시까지
먼저 부채 증명으로 채권자 목록을 확정했습니다. 운송료 입금 내역으로 월별 매출을 잡고, 주유·통행료·보험료·정비비를 빼 실제 소득을 산정했습니다. 차량은 할부 잔액을 뺀 순가치로 재산에 반영해 청산가치를 계산했습니다. 그 금액으로 변제계획안을 만들어 청주지방법원에 신청했고, 경비 산정 근거를 보완하라는 보정 요구에 월별 대조표로 대응한 뒤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개시결정 이후 달라진 것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의 개별 추심과 강제집행이 금지됩니다. 이 의뢰인은 운송료가 들어오는 통장이 묶일 위험이 사라지면서 일을 계속할 수 있게 된 것을 가장 크게 여겼습니다. 돌려막기로 매달 돌아가던 결제일이 사라지고 정해진 금액만 넣으면 되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 변동 소득자가 모을 것
수입이 달마다 다른 일을 하고 계시다면 아래 네 가지를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장부가 없어도 이 자료들이 그대로 장부 역할을 합니다.
- 운송료가 입금되는 통장의 최근 1년 거래내역
- 주유 카드 사용 내역과 하이패스 통행료 내역
- 차량 할부 잔액 확인서와 보험·정비 지출 기록
- 월별 매출과 경비를 나란히 정리한 대조표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 이미지입니다.
자주 하는 오해 — 수입이 들쭉날쭉하면 신청이 안 된다
첫째, ‘고정 급여가 있어야 한다’는 오해 — 평균을 낼 수 있으면 산정이 됩니다. 둘째, ‘매출이 곧 소득이다’는 오해 — 유류비 같은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소득입니다. 셋째, ‘차를 팔아야 한다’는 오해 — 차량이 없으면 소득이 사라지므로 유지하며 가치를 반영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넷째, ‘할부금 전부가 경비다’는 오해 — 원금 상환 부분은 채무로 처리합니다. 다섯째, ‘장부가 없으면 증명이 안 된다’는 오해 — 통장과 주유·통행료 내역이 장부 역할을 합니다.
수입이 달마다 다르다는 이유로 개인회생을 접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고정 급여가 아니라 평균을 낼 수 있는 기록이고, 그 기록은 이미 통장과 카드 내역에 남아 있습니다. 경비를 빼지 않은 매출로 계산하면 변제금이 감당 못 할 수준으로 잡히니, 지출부터 정리해 오시기 바랍니다.
